5대 회장
한성식
국립암센터
한국간담췌학회경인지회는 경인지역 간담췌외과의사들이 자유롭게 모여 토의하던 중 이 지역에서 간담췌외과의사들이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모임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2013년 9월 27일 순천향대학 부천병원 대강당에서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박일영, 순천향의대 김형철, 국립암센터 박상재, 이화의대 이현국과 여러 명의 외과의사들이 모여 제1회 경인지회모임이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간담췌학회 회장이신 아주대 왕희정과 계명대 강구정의 특별 발표와 아울러 여러 연제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창립 모임에서 회장으로 박일영이 선출되어 2013년 9월에서 2016년 3월까지 회장을 맡았고 그후 2대 김형철, 3대 안승익, 4대 현 김기환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국립암센터에 김선회교수와 을지대 최동욱교수가 경인지회 경인지회에 합류하였다.
경인지회는 한국간담췌학회의 지회로서 본 학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 활발한 모임과 토론을 하고 있으며 경인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본 학회 학회지인 Korean Journal of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에 게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연 발표에서도 회원들의 새로운 수술 방법이나 치료한 환자들 중 합병증이 심하여 치료가 힘들었던 예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반응이 좋으며 우수 구연상 선정도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책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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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한성식 | 국립암센터 |
학술 | 윤영철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섭외 | 정재홍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교육 | 신용찬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편집 | 이희성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국제 | 신우영 | 인하대학교병원 |
보험 | 이진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정보 | 김지훈 | 아주대학교병원 |
감사 | 김두진 | 가천의대 길병원 |
총무 | 박형민 | 국립암센터 |
대수 | 임기 | 회장 |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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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3.09 - 2016.03 | 박일영 (가톨릭의대) | 최호중 (가톨릭의대) |
2 | 2016.03 - 2018.02 | 김형철 (순천향의대) | 정준철 (순천향의대) |
3 | 2018.03 - 2021.02 | 안승익 (인하의대) | 신우영 (인하의대) |
4 | 2021.03 - 2023.04 | 김기환 (가톨릭의대) | 한재현 (가톨릭의대) |
김기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김나루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김두진 (가천의대 길병원) |
김미나 (아주대학교병원) | 김봉완 (아주대학교병원) | 김선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
김성룡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김성훈 (국립암센터) | 김욱환 (아주대학교병원) |
김종훈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김지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김지훈 (국립암센터) |
김지훈 (아주대학교병원) | 김태규 (아주대학교병원) | 김형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나건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민석기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 박대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박상재 (국립암센터) | 박연호 (가천의대 길병원) | 박일영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박형민 (국립암센터) | 배상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백광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변윤형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 서창호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신용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신우영 (인하대학교병원) | 안승익 (인하대학교병원) | 오민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유동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유태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윤영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이건영 (인하대학교병원) | 이고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이두호 (가천의대 길병원) |
이수호 (분당재생병원) | 이옥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이정남 (가천의대 길병원) |
이진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이태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이현국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
이형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이희성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정성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정우현 (아주대학교병원) | 정재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정재홍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정준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조영수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 조원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최동욱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 한성식 (국립암센터) | 한의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한재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홍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홍성연 (아주대학교병원) |
행사명 | 일자 | 장소 | 참가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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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인지회 창립대회 | 2013.09.27 | 순천향대부천병원 | 25명 |
동계모임 및 송년회(증례토의) | 2013.12.12 |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 20명 |
2014 춘계학술대회 | 2014.04.04 | 국립암센터 | 30명 |
2014 추계학술대회 | 2014.09.26 | 이대목동병원 | |
2015 경인지회 춘계학술대회 | 2015.03.06 | 일산병원 | |
2015 경인지회 추계학술대회 | 2015.10.23 | 인하대학교병원 | 40명 |
2016 한국간담췌외과학회 경인지회 추계학술대회 | 2016.10.14 | 송도 경원재 | 33명 |
2017년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경인지회 춘계학술대회 | 2017.03.10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31명 |
2017년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경인지회 추계학술대회 | 2017.10.13 | 아주대학교병원 | |
2018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8차 경인지회 춘계학술대회 | 2018.03.53 | 국립암센터 | 65명 |
2018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9차 경인지회 추계학술대회 | 2018.10.12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26명 |
2019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10차 경인지회 춘계학술대회 | 2019.03.52 |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31명 |
2019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11차 경인지회 춘계학술대회 | 2019.10.11 | 이대서울병원 | 31명 |
2020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12차 경인지회 추계학술대회 | 2020.10.16 | 일산 킨텍스 | 37명 |
2021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13차 경인지회 춘계학술대회 | 2021.04.30 | 일산 킨텍스 | 31명 |
2021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14차 경인지회 춘계학술대회 | 2021.10.15 | 일산 킨텍스 | 24명 |
2022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15차 경인지회 춘계학술대회 | 2022.04.22 | 일산 킨텍스 | 35명 |
2022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16차 경인지회 추계학술대회 | 2022.11.11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층 강당 | 37명 |
2023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제17차 경인지회 춘계 | 2023.04.07 | 수원 컨벤션센터 | 36명 |
제3조 (목적) 본회는 간담췌외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외과의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학문적으로 도움을 주며,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관련학회와의 협조
3.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4. 회원의 연구 등 학술 활동 장려
5. 기타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간담췌 분야의 연구/임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3장 임 원 ]
제8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1명
제9조 본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임기 1년 전에 총회에서 추천 받아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3. 감사는 임기 1년 전에 총회에서 추천 받아 선출한다.
제10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를 통해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전반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1조 본회의 임원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
제12조 (총회 구성)
1. 총회는 제2장 제5조에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 소집) 본회는 매년도 연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회원4분의1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4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제15조 (총회 인준 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인준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회장이 제청한 총무 등의 임원 선출
3. 회칙 개정 및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4.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재정 및 감사 ]
제16조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1. 회계연도의 예산과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로 하며, 회계 연도 폐쇄 후 년 1회 이상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결산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제6장 회칙의 개정 및 시행 ]
제20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1. 회원 과반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총회는 회장의 제안 설명 후에 개정 회칙에 대한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회칙 시행) 본회의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제22조 (회칙 효력 발생) 총회의 상정을 거쳐 표결 또는 의결을 통해 결의된 회칙은 회칙이 결의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장 부 칙 ]
제2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