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과전문의 응시자격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과 전문의 수련병원 및 해당 분과 전문병원에서 1년 이상 (2017.03.01.이전) 전임의 수련을 받은 자로 해당 전문과목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외과학회 평생회원인 자.
※ 외과 간담췌 분과전문의 응시자격을 위한 추가 요건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이며 간담췌외과학회 평생회원인자
2. 대한외과학회 지정 외과 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외과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고 전임의 수련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간담췌 전문 과목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한 자.
단, 군 복무 후 수련을 시작한 경우 해당년도를 1년으로 인정한다.
3. 자격 인정 신청시 최근 3년간2회 이상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및 유관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간담췌 외과 영역에 관련된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를 시행한 자.
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함.
4. 자격 인정 신청시 최근 3년간 간담췌 외과영역에 있어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원저1편 이상을 출판한 자.
(가)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참가 증빙서류
국내학회 - 평점카드
국외학회 -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
(나) 학회 발표 증빙서류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 명기)
초록 복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