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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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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2020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과제 공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조회수 6716 목록
파일첨부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 지원 사업 규정.pdf
별첨1.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신청서.hwp
별첨2.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hwp
(제2019-134호) 2020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과제 공모.pdf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에서는 간담췌 질환의 기초, 역학, 치료방법에 대한 회원들의 연구를 장려하여 학회 내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연구 경쟁력을 향상하여 학회 학술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과제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 자격

1)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평생회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한국간담췌외과학회에서 연구비를 수혜받은적이 없어야 함

2) 책임 및 공동연구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함

 

2. 지원 규모

1) 연구 기간: 1년 (기획 과제는 2년)

2) 지원 단위: 단독 혹은 공동 연구로 3개 이내 과제

3) 지원 금액: 단독/공동 과제 최대 1,000만원, 기획 과제 최대 1,000만원

*기획 과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총 2년간 최대 2,000만원 지원 가능

 

3. 연구 주제

1) 간담췌 관련 질환으로 국내 연구가 시급한 주제

2) 간담췌 관련 중개 및 융합 연구

 

4. 연구 과제의 심사 및 선정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심사 위원회는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심사 위원장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 순위, 지원 연구비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1) 심사 기준

①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연구의 창의성

② 연구의 필요성

③ 연구의 실현 가능성

④ 연구 성과의 활용성

⑤ 연구비의 적정성

⑥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2) 심사 방법: 서류 심사

3) 심사결과의 통보: 2020년 3월 16일(월) 예정, 학회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5. 신청서 제출

1) 제출 마감

  ▪ 2020년 2월 7일(금) 24:00까지 학회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2) 제출 방법: 우편 및 E-mail

  ▪ 우편 접수: 연구비 지원 신청서, 연구 참여자 인적 사항, 연구 계획서 각 1부씩 제출

  ▪ E-mail접수: 같은 내용의 파일을 학회 사무국 E-mail(khbps@khbp.or.kr)로 접수

3) 제출 서식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신청서식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kahbps.or.kr)에서 확인 가능 함

4) 제출 장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04510)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 101동 2203호

Tel. 02-2051-8299, Fax. 02-2051-8298, E-mail: khbps@khbp.or.kr

 

6.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1)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1년마다(단, 1년 연구기간은 6개월) 중간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 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의 지속, 연구비의 조정, 연구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함.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책임 혹은 공동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또는 SCI(E)급 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3)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 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음.

4)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함.

5)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 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결과보고 논문에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 지원 사업년도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KAHPBS-YY-00)”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논문 발표 시 영문 Acknowledgement 표기법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for “(KAHPBS-YY-00).”

 

7.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문의처: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첨부 파일] 

1. (제2019-134호) 2020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과제 공모 

2.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 지원 사업 규정 

3.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신청서 

4.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감사합니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회    장 한 호 성

이 사 장 유 희 철

연구이사 장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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