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담췌외과학회 로고

  • HOME
  • LOGIN
  • JOIN
  • Kor
  • Eng

메인메뉴

  • 학회소개
    • 인사말
    • 학회연혁
    • 미션/비전
    • 윤리강령
    • 대리수술 방지선언
    • 학회기구 및 위원회
    • 자문위원회
    • 지회/연구회
    • 학회회칙
    • 오시는 길
  • 연구활동
    • 연구윤리 내규
    • 연구지원
      • 연구지원 규정
      • 수상자
    • KOTUS
      • Registry
      • Authorship Rule
      • Research List
  • 학회지
    • 학회지 검색
    • 투고규정
    • 온라인 논문심사
  • 학술대회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연혁
    • 학술대회 초록집
    • 행사갤러리
  • 회원공간
    • 공지사항
    • 기부자명단
    • 회원동정
    • 뉴스레터
    • 윤리 FAQ
    • On-line Consultation
    • 보험 게시판
    • 사료관리 리스트
    • 전임의 공간
    • 자유게시판
    • 회원 목소리
    • 학회 동영상
  • 교육자료
    • 학술대회 동영상
    • 계산기
    • 진료지침
    • 병기
    • 수술동의서
  • 분과전문의
    • 분과전문의 규정
    • 분과전문의 명단
  • 관련사이트
    • 국내사이트
    • 국외사이트

학회소개

  • 인사말
  • 학회연혁
  • 미션/비전
  • 윤리강령
  • 대리수술 방지선언
  • 학회기구 및 위원회
  • 자문위원회
  • 지회/연구회
  • 학회회칙
  • 오시는 길

학회회칙

  • Home >
  • 학회소개 >
  • 학회회칙

- 1994년 02월 18일 제정     - 2001년 03월 24일 개정
- 2003년 11월 08일 개정     - 2005년 03월 26일 개정
- 2006년 03월 25일 개정     - 2010년 02월 09일 개정
- 2013년 04월 27일 개정     - 2015년 04월 25일 개정
- 2015년 11월 06일 개정     - 2018년 10월 16일 개정
- 2020년 09월 08일 개정     - 2022년 05월 10일 개정
- 2024년 08월 26일 개정     - 2025년 06월 10일 개정

  • 제1장 총 칙
  • 제2장 회 원
  • 제3장 임 원
  • 제4장 총 회
  • 제5장 이사회
  • 제6장 위 원
  • 제7장 재정 및 감사
  • 제8장 사무원
  • 제9장 회칙의 개정 및 시행
  • 제10장 부 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 약칭 KAHBPS)라 칭한다.

제2조
(본부소재) 본회는 이사회결의로 본부소재지를 정하고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간담췌외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동 분야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동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한 외과의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학문적으로 도움을 주며,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3. 관련학회와의 협조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연구 등 학술 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 사업
6. 기타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7. 산하 학회·연구회: 본 회는 간담췌외과학분야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회·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학회·연구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산하 학회·연구회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간담췌 분야의 연구/임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다음 각 항의 회원 및 산하 단체들로 구성된다.
1. 정회원: 대한민국 외과 전문의로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단,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한다.
3. 준회원: 외과 수련 과정을 받고 있는 자나 외과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로 본 학회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
4. 원로회원: 만 65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평생회원으로 하며,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다.
5.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로서 국내외적으로 의학계에 공헌함이 현저한 자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내·외국인 또는 법인
6. 국제회원
7. 산하 지회: 경인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전충청지회, 대구경북지회, 호남지회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액의 연회비를 내야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상실 및 징계)
1. 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2. 본회의 회원은, 의사의 윤리에 위배 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손해 배상, 징계 또는 제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9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다만, 차기이사장과 총무는 이사를 겸한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이사장 1명
4. 차기 이사장 1명
5. 총무 1명
6. 감사 2명
7. 이사 20명 내외

제10조
(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및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1년 전에 선출한다.
3.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2년 전에 선출한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5. 이사 및 총무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차기 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을 수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7. 이사는 본회에서 일어나는 주요 업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12조
(임원 임기) 본회의 임원들의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시작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이사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
1.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과 이사장 그리고 학회의 창립이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해 회장 및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과 이사장의 자문 역할을 통하여 학회 발전을 도모한다.
3. 자문위원은 회원 자격이 소멸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제4장 총 회 ]
제14조
(총회 구성)
1. 총회는 제2장 제5조에 규정한 회원 중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총회 소집) 본회는 매년도 춘계 학술회의 시 연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회원 4분의1 이상 또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6조
(총회 의결과 의사록) 총회의 의결은 제14조 제1항의 재적회원 4분의1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의사록은 회장과 이사장이 기명하고 직인으로 날인한다.

제17조
(총회 인준 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인준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 개정 및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3.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징계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이사회 ]
제18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 이사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되고 연 6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없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 시 위임 할 수 있다. 불참 이사의 위임장은 출석과 의결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제20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업무집행
2. 차기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의 추천
3. 회원 입회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회비 및 학회 참가비의 결정 
5. 사업 계획 및 세입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6. 결산 승인
7. 회칙 및 규정의 심의와 제정 및 총회에의 상정
8. 본부소재지결정 및 지회의 설치 
9.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인준
10. 총회 및 학술대회의 준비
11.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회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
(회의록 작성) 총무는 의사록에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사장과 총무가 기명날인한다.
[ 제6장 위 원 ]
제22조
(위원회)
1.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
  2). 간행위원회 
  3). 보험위원회
  4). 정보위원회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기 위원회 이외의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원장 및 위원)
1. 본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 제7장 재정 및 감사]
제24조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1. 회계연도의 예산과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
(재산의 구분 및 재원)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재산관리)
1. 제25조 제1항 중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본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재무이사와 총무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로 하며, 회계 연도 폐쇄 후 년 1회 이상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결산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28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8장 사무원 ]
제29조
(사무원)
1. 본회에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원을 둔다. 
2. 본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원의 임금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9장 회칙의 개정 및 시행 ]
제30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정회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총회는 회장의 제안 설명 후에 개정 회칙에 대한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제14조 제1항의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회칙 효력 발생) 총회의결을 통해 개정된 회칙은 결의된 후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회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대한의학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10장 부 칙 ]
제32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

제33조
2011년에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은 경과 규정으로 인해 2010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
2015년에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과 이사장은 경과 규정으로 인해 2013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101-2203, Brownstone Seoul, 464 Cheongpa-ro, Jung-gu, Seoul 04510, Korea
  • (04510)서울시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 101동 2203호
  • TEL : 02-2051-8299, 010-5772-8299 / FAX : 02-2051-8298 / E-mail : khbps@khbp.or.kr
  • COPYRIGHT ⓒ 2007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Hepato Biliary Pancreatic Surgery All right reserved.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로고


로그인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기존 회원이신분은 새로운 가입시스템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셔야합니다. 회원가입 시
아이디와 이메일 및 성명을 입력후 회원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러 가기
- 아이디/비밀번호를 분실하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