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양등록 데이터베이스 자료 신청 자격 및 선정 규칙
1)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서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소속 기관이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종양등록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 소속 기관에서 최근 2년 내의 IRB승인된 실재 연구 이용가능 한 종양 등록 데이터가 (생존 및 재발 자료까지 포함) 있어야 한다. 단, 등록이 있더라도 등록사업위원회의 판단에 너무 부실한 등록이면
이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개별 연구자는 총 1개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만 등록자료의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다른
연구에 대한 등록자료의 신청이 가능하다. 후속연구 신청 자격 획득을 위한 연구의 종료됨의 정의는 학술지 게재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게재승인
메일을 받은 경우, 온라인 게재, DOI number 부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함)
3) 등록 자료요청 시에 해당 연구에 대한 연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연구의 수는 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 단, 학회 차원의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최대 연구
수의 제한 조항에서 제외한다.
2. 등록자료의 사용
1) 배포된 자료는 연구계획서 및 요청서에
등록된 연구 제목 및 사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다.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신청인 및 연구 책임자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3)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연구를 위해 추가된 자료를 포함한 최종 데이터는 위원회로 반납한다.
4) 위원회에서 승인되어 배포된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의 허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가부를
결정하며, 연구자가 각 기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5) 등록자료 수령 (자료 배포일 기준) 이후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등록자료 이용 권한이 상실되며, 동일 주제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등록자료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 동일 연구주제에 한하여 등록자료 수령 1년이 경과한 후라고 할지라도, 연구자가 등록자료 재 이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동일 연구주제에 대한 자료이용이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단 연구자는 해당 연구 논문이 현재 논문 심사 중에 있거나 혹은 현재까지 진행중의 연구논문의 결과물 등의 타당한
사유를 증빙자료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6) 동일 주제의 연구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한 연구자가 등록자료 수령 및 이용의 우선권을 가지며 나중에 신청한
연구자의 계획서는 반려된다.
3. 종양등록 데이터베이스 자료 이용 논문에 대한 사사
1) 본 종양등록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한 논문이 발표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사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한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Korean
Tumor Registry System (KOTUS), provided by Korean Association of Hepato-Biliary
and Pancreatic Surgery.
2) 본 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계획서를 통한 연구비 취득이 된 경우
연구 논문에 연구비 사사는 가능하다.
3) 연구비 사사 논문의 데이터 제공 시에도 별도의 수수료나 간접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4. 종양등록 데이터베이스 자료 이용 논문에 대한 저작권
1) 모든 참여기관에서 최소 1명의
공동 저자권을 갖는다.
2) 등록 환자 수는 IRB를
통과하여 선정된 연구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자료 (재발 및 생존 자료 포함) 수로만 국한한다.
3) 연구주도기관(논문
작성기관)에서는 두 명의 주저자 (제1저자, 책임저자)를 선정한다.
4) 연구주도기관이 아니면서 해당 연구에 사용된 실제 환자수가 가장
많은 1, 2순위 기관에서 공동 주저자(공동 제1저자, 공동 책임저자)를
한 명씩 선정한다. 단, 연구주도기관이 아니면서 연속 2번 공동 주저자에 선정된 기관에서는 다음 회차에는 차순위 기관에 공동 주저자권을 양보하도록 한다.
5) 주저자(공동 주저자
포함)를 선정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연구에 등록된 실제 환자수가 가장 많은 1, 2순위 기관에서는 2명의 공동저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3순위 이후부터는 참여 기관당 1명의 공동저자를 낼 수 있다.
6) 단, 투고 저널에서
공동저자 인원의 제한이 있을 경우, 최하위 등록 환자수 기관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이 때 저자 됨에 추가 되지 못한 기관의 연구자들은 논문에 사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에서 한 명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7) 각 병원을 대표할 저자는 해당 병원에 문의한다.
5. 종양등록 데이터베이스 자료 신청 및 전달 과정
1)
자료요청의 자격
및 심사
-
종양등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종양등록 데이터베이스 자료 사용 요청서를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및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체크리스트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자격심의를 한다.
-
학술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등으로 구성하는 별도의 등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작성/첨부한 문서를 토대로 심사 후 승인 및 반려 처리가 된다.
-
심사는 등록사업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2)
자료전달
-
심사결과 승인 시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자료 추출 후 신청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배포가 되며, 7일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