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항 본 학술상의 시상대상자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의 정회원과 평생회원에 한한다.
제 2 항
가) 심사 대상 논문은 해당 년도 시상의 전년도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정한다.
나) 기 수상논문은 제외된다.
제 3 항 공저의 경우는 제 1 저자나 책임저자가 수상한다.
제 4 항 수상 후 2년이 경과해야 재수상 가능하다.
제 3 조
본 상은 원저 2편, 증례 보고 2편의 논문에 수여한다.
제 4 조
본 학술상의 금액, 심사 및 수여.
제 1 항 본 학술상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항 본 학술상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3 항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점수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이 최종결정을 한다.
제 4 항 본 상은 학술대회 석상에서 수여한다
부 칙
제 1 항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 2 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발표상 규정
제 1 조
본 학술상은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발표상"이라고 한다.
제 2 조
제 1 항 본 학술발표상의 시상대상자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의 정회원과 평생회 원 중 나이가 만 45세 이하인 자에 한한다.
제 2 항 정기 학술대회에서의 학술 발표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제 3 항 중복 수상이 가능하다.
제 3 조
제 1항 본 상의 종류와 상금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항 본 상은 학술대회 석상에서 수여한다.
부 칙
제 1 항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 2 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 지원 사업 규정
제정: 2015. 11. 9.
개정: 2017. 11. 10. / 2018. 12. 13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간담췌 질환의 기초, 역학, 치료방법에 대한 한국간담췌외과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의 연구를 장려하고
학회 내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경쟁력을 향상함으로써 학회 학술활동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학회의 연구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명칭)
본 사업은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 지원 사업”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라고 표기한다.
다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특정 목적을 적시하고 연구기금을 지원 또는 기부한 경우에는 지원(기부) 기관, 단체
또는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세부 명칭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재원)
본 사업은,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지원비, 그 외의 학술 지원 기금 및 기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다.
제 4 조 (사업 내용)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간담췌 질환 관련 연구 과제 및 연구 활성화에 대한 연구비 지원
2) 간담췌 질환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본 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하고,
학회 이사회에서 위촉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회칙상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이, 간사(연구이사), 차기이사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교육이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이사장이 지정하는 약간명(이사장이 2-3 명을 지정할 수 있다.)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연구지원 규정 원칙에 준하여 진행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연구 과제를 정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 6 조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
1) 지원 대상자의 자격
본 사업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평생회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수혜자는 제외된다. 책임 및 공동연구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2) 지원 대상 연구과제
본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3) 지원 내용
I. 연구기간: 1년
II. 지원 금액: 연구 주제 당 일천만원(10,000,000원)
III. 지원 단위: 단독 혹은 공동 연구 모두 가능함
4) 과제의 공모, 심사 및 선정
I. 공모: 본 사업에서 지원할 연구과제는 심사일 1개월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이 사실을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연구과제 공모 시 당해 년도 지원 대상과제 및 지원범위를 명시한다.
II.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연구이사가 맡는다.
III. 심사절차 및 기준: 책임연구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연구지원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심의, 평가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심사위원장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지원 연구비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실현 가능성
• 연구비의적정성
• 기타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IV. 심사방법:
(1)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선정된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된 최종 연구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지원 연구비는 수정 제출된 최종 연구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지급한다.
V. 제출된 연구과제 중 한국간담췌외과학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이 높은 연구과제로서
유사한 주제를 가진 과제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기관 공동 연구로 제출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연구자의 선정은 각 연구자 간의 논의에 의해 결정한다.
5) 연구과제 관리(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I.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 6개월마다 중간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간 보고서를 심사하고, 연구의 지속, 연구비의 조정, 연구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한다.
II.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 혹은 공동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또는 SCI(E)급 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III.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 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IV.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V.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 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VI. 결과보고 논문에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 지원 사업 년도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KAHPBS-YY-00)”을 명기하여야 한다.
VII. 논문 발표 시 영문 Acknowledgement 표기법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for 20○○ (KAHPBS-YY-00).”
제 7 조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연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6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연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6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