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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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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2021년도 연구비 지원과제 공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조회수 150 목록
파일첨부
(제2020-135호)_2021년_한국간담췌외과학회_연구비_지원과제_공모.pdf
한국간담췌외과학회_연구_지원_사업_규정.pdf
별첨1._한국간담췌외과학회_연구비_지원신청서.hwp
별첨2._한국간담췌외과학회_연구계획서_작성_방법.hwp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에서는 간담췌 질환의 기초, 역학, 치료방법에 대한 회원들의 연구를 장려하여 학회 내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연구 경쟁력을 향상하여 학회 학술활동의 질적향상을 위해 연구비 과제 공모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술 연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부족한 경비이기는 하나 처음으로 전향적 무작위 연구를 발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2021년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과제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지원 자격

1)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평생회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한국간담췌외과학회에서 연구비를 수혜 받은 적이 없어야 함

2) 책임 및 공동연구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함

 

2.지원 규모

1) 지원 단위: 일반과제 2개, 기획과제 1개, 전향적 무작위 연구(RCT) 1개

2) 연구비 지원 기간: 일반과제 1년, 기획과제/RCT 2년 이내 (기획과제는 과제에 따라 연장 가능)

3) 지원 금액: 일반/기획 과제 1,000만원, RCT 3,000만원

 

 

3.연구 주제

1) 간담췌 관련 질환으로 국내 연구가 시급한 주제

2) 간담췌 관련 중개 및 융합 연구

 

4.연구 과제의 심사 및 선정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심사 위원회는 지원 대상 과제를 심사함.

심사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우선 순위, 지원 연구비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기획 RCT 연구는 연구 진행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위하여 공모기간 1년 이내 IRB 심사가 통과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함. 연구비 공모시 IRB 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1) 심사 기준

①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연구의 창의성

② 연구의 필요성

③ 연구의 실현 가능성

④ RCT의 경우 2~3년 내에 연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현실성

⑤ 연구 성과의 활용성

⑥ 연구비의 적정성

⑦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2) 심사 방법: 서류 심사

3) 심사결과의 통보: 2021년3월15일(월)예정,학회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5.신청서 제출

1) 제출 마감

▪ 2021년 2월 18일(목) 24:00까지 학회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2) 제출 방법:우편 및E-mail

▪ 우편 접수: 연구비 지원 신청서,연구 참여자 인적 사항,연구 계획서 각1부씩 제출
​▪ E-mail접수: 같은 내용의 파일을 학회 사무국E-mail(khbps@khbp.or.kr)로 접수

3) 제출 서식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신청서식은 본 메일의 첨부파일 혹은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홈페이지(http://www.kahbps.or.kr)에서 확인 가능 함

4) 제출 장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04510)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 101동 2203호
Tel. 02-2051-8299, Fax. 02-2051-8298, E-mail: khbps@khbp.or.kr

 

6.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1) 중간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자는1년마다(단, 1년 연구기간은6개월)중간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운영위원회는 중간 보고서를 심사하고,연구의 지속,연구비의 조정, 연구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함.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책임 혹은 공동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1년 이내에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또한 연구 종료 후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또는SCI(E)급 학술지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3) 연구의 연장: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이유로 연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 기간을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음.

4) 책임연구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함.

5) 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 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결과보고 논문에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 지원 사업년도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KAHPBS-YY-00)”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논문 발표 시 영문Acknowledgement표기법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for“(KAHPBS-YY-00).”

 

7.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문의처: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첨부 파일] 

1. (제2020-135호) 2021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과제 공모 

2.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 지원 사업 규정 

3.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비 지원신청서 

4.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감사합니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회  장 나 양 원

이 사 장 유 희 철

연구이사 장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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