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보험위원회입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올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된 심평원 심사지침 공고 안내드립니다.
간담췌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 및 타 지침은 첨부된 공고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복부 수술과 동시실시한 자281 장관 유착박리술의 수가 산정방법]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5)에 의거 복부 수술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시행한 장관유착 박리술은 복부 시술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복부수술 또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결핵성 장질환 등 만성육아종병(chronic granulomatous disease)의 기왕력이 있고, 해당 부위가 장관유착박리술 부위와 해부학적으로 근접한 경우로서 진료기록부에 유착부위및 정도, 과거력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는 경우 자281 장관유착박리술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감사합니다.
별첨1. [대의협813-11797호] 심평원 심사지침 공고 안내 1부,
2. 공고 제2020-340호_심사지침 1부, 끝.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보험이사 한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