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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임원진
직책 성명 소속
회장 안승익 인하의대
고문 박일영 가톨릭의대
고문 김형철 순천향의대
학술이사 박상재 국립암센터
기획이사 이현국 이화의대
감사 권국환 일산병원
학술이사 민석기 이화의대
섭외이사 한성식 국립암센터
편집이사 정준철 순천향의대
총무이사 신우영 인하의대
국제이사 백광렬 가톨릭의대


회원
회원
직책 성명 소속
회원 권국환 일산병원
김건국 길병원
김성훈 국립암센터
김형철 순천향의대
민석기 이화의대
박상재 국립암센터
박연호 길병원
박일영 가톨릭의대
배상준 일산병원
백광렬 가톨릭의대
신우영 인하의대
안승익 인하의대
윤영철 가톨릭의대
이건영 인하의대
이승덕 국립암센터
이정남 길병원
이준서 가톨릭의대
이현국 이화의대
이희성 이화의대
정재홍 순천향의대
정준철 순천향의대
최호중 가톨릭의대
한성식 국립암센터
한인웅 동국의대
홍근 이화의대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경인 간담췌 외과 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부소재) 본회는 본부를 당해 회장단이 정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간담췌외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외과의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학문적으로 도움을 주며,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1.학술대회 개최
  2. 2.관련학회와의 협조
  3. 3.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4. 4.회원의 연구 등 학술 활동 장려
  5. 5.기타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간담췌 분야의 연구/임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 제3장 임 원 ]

제8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1.회장 1명
  2. 2.총무 1명
  3. 3.감사 1명

제9조
본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회장은 임기 1년 전에 총회에서 추천 받아 선출한다.
  2. 2.총무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3. 3.감사는 임기 1년 전에 총회에서 추천 받아 선출한다.

제10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를 통해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전반을 수행한다.
  3. 3.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1조
본회의 임원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2.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3. 3.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

제12조
(총회 구성)
  1. 1.총회는 제2장 제5조에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2.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 소집)
본회는 매년도 연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회원4분의1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4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총회 인준 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인준한다.
  1. 1.회장과 감사의 선출
  2. 2.회장이 제청한 총무 등의 임원 선출
  3. 3.회칙 개정 및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4. 4.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5. 5.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6.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재정 및 감사 ]

제16조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1. 1.회계연도의 예산과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총무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로 하며, 회계 연도 폐쇄 후 년 1회 이상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결산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제6장 회칙의 개정 및 시행 ]

제20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1. 1.회원 과반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2.총회는 회장의 제안 설명 후에 개정 회칙에 대한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회칙 시행)
본회의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제22조
(회칙 효력 발생)
총회의 상정을 거쳐 표결 또는 의결을 통해 결의된 회칙은 회칙이 결의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장 부 칙 ]

제2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
임원진
임원진
직책 성명 소속
회장 나양원 울산의대
기획이사 신동훈 고신의대
학술이사 주종우 부산의대
정보이사 윤명희 부산의대
국제이사 최창수 인제의대
섭외이사 노영훈 동아의대
편집이사 정치영 경상의대
교육이사 서형일 부산의대
총무이사 박정익 인제의대
감사 박형우 울산의대
상임이사 허길 봉생병원
상임이사 최영길 인제의대
상임이사 정준헌 BHS한서병원
상임이사 김영훈 동아의대
상임이사 홍순찬 경상의대


회원
회원
직책 성명 소속
회원 강성화 동아의대
김관우 동아의대
김영훈 동아의대
김준현 가톨릭의대
나양원 울산의대
남창우 울산의대
노영훈 동아의대
문기명 진주고려병원
문형환 고신의대
박영목 부산의대
박요한 인제의대
박정익 인제의대
박형우 울산의대
서형일 부산의대
신동훈 고신의대
양광호 부산의대
유대우 BHS한서병원
유제호 부산의대
윤명희 부산의대
윤성필 부산의대
이우형 경상의대
이윤복 창원파티마병원
정보현 인제의대
정영수 부산의대
정준헌 BHS한서병원
정치영 경상의대
조홍래 울산의대
주종우 부산의대
최병현 부산의대
최승휘 창원파티마병원
최영길 인제의대
최영일 고신의대
최창수 인제의대
허길 봉생병원
홍순찬 경상의대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부소재) 본회는 본부를 당해 회장단이 정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간담췌외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외과의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학문적으로 도움을 주 며,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1.학술대회 개최
  2. 2.관련학회와의 협조
  3. 3.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4. 4.회원의 연구 등 학술 활동 장려
  5. 5.기타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간담췌 분야의 연구/임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 제3장 임 원 ]

제8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1.회장 1명
  2. 2.이사장 1명 (회장이 이사장 직을 겸할 수 있다.)
  3. 3.총무 1명
  4. 4.감사 1명
  5. 5.이사 5-10명
  6. 6.상임이사

제9조
본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회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2.이사장은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총무는 회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을 수행한다.
  4. 4.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5.이사는 본회에서 일어나는 주요 업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11조
본회의 임원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2.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3.이사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4.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

제12조
(총회 구성)
  1. 1.총회는 제2장 제5조에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2.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 소집)
본회는 매년도 연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회원4분의1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4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총회 인준 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인준한다.
  1. 1.회장과 감사의 선출
  2. 2.회장이 제청한 총무 등의 임원 선출
  3. 3.회칙 개정 및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4. 4.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5. 5.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6.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이사회 ]

제16조
(이사회 구성)
  1. 1.이사회는 년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2.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없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제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 시 위임 할 수 있다. 불참 이사의 위임장은 출석과 의결의 자격을 인정 받는다.

제18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 1.차기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의 추천
  2. 2.회원 입회에 관한 사항
  3. 3.회원의 회비 및 학회 참가비의 결정
  4. 4.사업 계획 및 세입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5. 5.결산 승인
  6. 6.회칙 및 규정의 심의와 제정 및 총회에의 상정
  7. 7.지부 설치
  8. 8.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인준
  9. 9.총회 및 학술대회의 준비
  10. 10.기타 학회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
(회의록 작성) 무는 의사록에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위 원 ]

제20조
(위원회)
①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1.기획위원회
  2. 2.학술위원회
  3. 3.정보위원회
  4. 4.국제위원회
  5. 5.섭외위원회
  6. 6.편집위원회
  7. 7.교육위원회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기 위원회 이외의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위원장 및 위원)
본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 제7장 재정 및 감사 ]

제22조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1. 1.회계연도의 예산과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총무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5조
(회계연도)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로 하며, 회계 연도 폐쇄 후 년 1회 이상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결산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제8장 회칙의 개정 및 시행 ]

제26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1. 1.회원 과반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2.총회는 회장의 제안 설명 후에 개정 회칙에 대한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칙 시행)
본회의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제28조
(회칙 효력 발생) 총회의 상정을 거쳐 표결 또는 의결을 통해 결의된 회칙은 회칙이 결의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9장 부 칙 ]

제29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
임원진
임원진
직책 성명 소속
회장 이상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총무 박재우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감사 최한림 충북대학교병원
학술위원장 조성호 단국대학교병원
고문 송인상 충남대학교병원
류동희 충북대학교병원
최인석 건양대학교병원
연구위원장 정해일 순천향대학교병원


회원
회원
직책 성명 소속
회원 김길환 단국대학교병원
김지훈 을지대학교병원
김석환 충남대학교병원
김혜영 을지대학교병원
류동희 충북대학교병원
문주익 건양대학교병원
박재우 대전성모병원
배상호 순천향대학교병원
송상현 단국대학교병원
송인상 충남대학교병원
이상권 대전성모병원
이승재 건양대학교병원
전광식 충남대학교병원
정해일 순천향대학교병원
조성호 단국대학교병원
최인석 건양대학교병원
최재운 충북대학교병원
최한림 충북대학교병원
한선종 충남대학교병원
황시은 대전 선병원
이정석 공주의료원


회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부소재) 본회는 본부를 당해 회장단이 정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간담췌외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외과의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학문적으로 도움을 주 며,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1.학술대회 개최
  2. 2.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3. 3.관련학회와의 협조
  4. 4.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5. 5.회원의 연구 등 학술 활동 장려
  6. 6.기타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간담췌 분야의 연구/임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구 성한다.
  1. 1.정회원 : 대한민국 외과 전문의로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
  2. 2.준회원 : 외과 수련 과정을 받고 있는 자나 외과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로 본 연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액의 연회비를 내야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상실 및 징계)
  1. 1.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2. 2.본회의 회원은, 의사의 윤리에 위배 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손해 배상, 징계 또는 제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9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1.회장 1명
  2. 2.총무 1명
  3. 3.감사 1명

제10조
본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회장은 임기 1년 전에 총회에서 추천 받아 선출한다.
  2. 2.총무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3. 3.감사는 임기 1년 전에 총회에서 추천 받아 선출한다.

제1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를 통해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전반을 수행한다.
  3. 3.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2조
본회의 임원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2.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3. 3.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
  1. 1.자문위원은 전임회장과 학회의 창립이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2.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3.본회의 업무와 관련한 다른 임원들의 자문에 응한다.
  4. 4.자문위원은 회원자격이 소멸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제4장 총 회 ]

제14조
(총회 구성)
  1. 1.총회는 제3장 제5조에 규정한 회원 중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2.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총회 소집) 본회는 매년도 연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회원4분의1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6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총회 인준 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인준한다.
  1. 1.회장과 감사의 선출
  2. 2.회장이 제청한 총무 등의 임원 선출
  3. 3.회칙 개정 및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4. 4.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5. 5.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6.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재정 및 감사 ]

제16조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1. 1.회계연도의 예산과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총무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로 하며, 회계 연도 폐쇄 후 년 1회 이상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결산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제6장 회칙의 개정 및 시행 ]

제20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1. 1.회원 과반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2.총회는 회장의 제안 설명 후에 개정 회칙에 대한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회칙 시행) 본회의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제22조
(회칙 효력 발생) 총회의 상정을 거쳐 표결 또는 의결을 통해 결의된 회칙은 회칙이 결의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장 부 칙 ]

제2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
임원진
임원진
직책 성명 소속
회장 최동락 가톨릭의대
총무 김주동 가톨릭의대
회원
회원
직책 성명 소속
회원 강구정 계명의대
권형준 경북의대
김만기 삼일병원
김상걸 경북의대
김용훈 계명의대
김주동 가톨릭의대
김태석 가톨릭의대
김홍진 영남의대
박종훈 대구파티마병원
손준호 대구파티마병원
안근수 계명의대
유용운 가톨릭의대
윤성수 영남의대
이동식 영남의대
임태진 계명의대
전대영 경북의대
천재민 경북의대
최동락 가톨릭의대
최영연 경북의대
하헌탁 경북의대
한영석 경북의대
황윤진 경북의대
역대임원진
대수 기간 회장 총무
8 2018~2020 최인석 문주익(2018-2019) / 이희성(2019-2020)
7 2016~2018 최성호 한인웅
6 2014~2016 김송철 황대욱
5 2012~2014 한호성 조재영
4 2010~2012 이우정 박준성
3 2008~2010 최동욱 허진석
2 2006~2008 김선회 장진영
1 2004~2006 김명욱 김선회(2004~2005)/이우정(2005~2006)

임원진
직책 성명 소속
회장 이현국 이화의대
기획위원장 윤유석 서울의대
연구위원장 박준성 연세의대
국제위원장 장진영 서울의대
학술위원장 황대욱 울산의대
종양등록위원장 강창무 연세의대
법제위원장 서형일 부산의대
진료지침위원장 한성식 국립암센터
홍보위원장 정치영 경상의대
전산위원장 홍태호 가톨릭의대
교육위원장 이승은 중앙의대
대외협력위원장 문주익 건양의대
간행위원장 한인웅 성균관의대
섭외위원장 양재도 전북의대
재무위원장 이재훈 울산의대
감사 김상걸 경북의대
감사 허진석 성균관의대
총무 이희성 이화의대
부총무 김홍범 서울의대

평생회원
강미주 송기병 신용찬 한인웅
강창무 송인상 안영준 한형준
권우일 신상현 양재도 한호성
김기환 신용찬 유영동 허경열
김민정 안영준 유희철 허진석
김상범 양재도 윤동섭 홍순찬
김선회 유영동 윤명희 홍태호
김성룡 유희철 윤성수 황대욱
김송철 윤동섭 윤유석 황시은
김욱환 윤명희 이상목 황지웅
김재리 윤성수 이승은 한인웅
김철남 윤유석 이우정 한형준
김형철 이상목 이우형 한호성
김홍범 이승은 이현국 허경열
김희준 이우정 이희성 허진석
나양원 이우형 장재율 홍순찬
남창우 이현국 장진영 홍태호
류동희 이희성 전광식 황대욱
문주익 장재율 정준철  
민석기 장진영 정치영  
박상재 전광식 조철균  
박일영 정준철 최새별  
박재우 정치영 최성호  
박정익 조철균 최성훈  
박준성 최새별 최유신  


회칙

▶ 췌장외과 연구회 홈페이지:  www.kpsc2004.or.kr
  • 101-2203, Brownstone Seoul, 464 Cheongpa-ro, Jung-gu, Seoul 04510, Korea
  • (04510)서울시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 101동 2203호
  • TEL : 02-2051-8299, 010-5772-8299 / FAX : 02-2051-8298 / E-mail : khbps@khb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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