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회장
윤명희
(부산의대)
부산울산경남 간담췌외과 의사들의 학술모임은 간이식과 신장이식을 포함하여 간담췌외과 및 이식외과 모임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시초는 2005년 당시 메리놀병원 외과 정준헌 선생님과 동아대학교병원 외과 김영훈 교수님을 주축으로 부산 지역에서 간담췌외과에 관련한 소규모 학술 모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고신대학교병원 외과 신동훈 교수님이 합류하였고 2007년 9월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간담췌외과 및 이식외과 의사 모임으로 첫 집담회를 고신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였다. 아울러 집담회를 매년 3,6,9월 세 차례 개최하기로 하여 본 회의 별칭을 369모임이라고 정하였다. 이후 매년 적어도 3차례의 집담회를 회원 소속 병원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하며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3월 모임을 영남-간사이 간담췌외과의사 집담회로 대체하여 대외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2015년 11월 6일에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로 정식 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학술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직책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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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윤명희 | 부산의대 |
총무 | 노병관 | 부산의대 |
대수 | 임기 | 회장 |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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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5.11 – 2017.12 | 나양원 (울산의대) | 박정익 (전 인제의대/현 울산의대) |
2 | 2018.01 - 2022.02 | 신동훈 (고신의대) | 2018.01 – 08 이우형 (전 경상의대/현 울산의대) 2018.09 – 현재 양광호 (부산의대) |
3 | 2022.03 – 2023.12 | 정치영 (경상의대) | 조진규 (경상의대) |
4 | 2024.01 – 2025.12 | 윤명희 (부산의대) | 노병관 (부산의대) |
강상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강성화 (동아대학교병원) | 김건국 (창원한마음병원) |
김관우 (동아대학교병원) | 김령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김석일 (가톨릭의대) |
김영훈 (동아대학교병원) | 김재리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나양원 (울산대학교병원) |
남창우 (울산대학교병원) | 노병관 (부산대학교병원) | 노영훈 (동아대학교병원) |
노영훈 (부산센텀병원) | 류제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문기명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문형환 (고신대학교병원) | 박광민 (온종합병원) | 박영목 (부산대학교병원) |
박요한 (온종합병원) | 박정익 (울산대학교병원) | 서형일 (부산대학교병원) |
송수빈 (부산대학교병원) | 신동훈 (고신대학교병원) | 심재룡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양광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오종욱 (삼성창원병원) | 왕희정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윤경진 (창원파티마병원) | 윤명희 (부산대학교병원) | 윤성필 (좋은강안병원) |
이상엽 (부산센텀병원) | 이유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이태범 (해운대부민병원) |
이형근 (삼성창원병원) | 이희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장은정 (동아대학교병원) |
정보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정영수 (동아대학교병원) | 정용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정치영 (경상대학교병원) | 조재원 (삼성창원병원) | 조지훈 (고신대학교병원) |
조진규 (경상대학교병원) | 조휘동 (창원한마음병원) | 주종우 (창원한마음병원) |
최병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최성호 (삼성창원병원) | 최승휘 (창원파티마병원) |
최영일 (고신대학교병원) | 최창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홍순찬 (진주제일병원) |
행사명 | 일자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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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rd Yeungnam-Kansai HBP Surgeons Joint Meeting 2016 | 2016.04.08 - 09 | 울산대학교병원 |
정기 부산울산경남지회 학술대회 | 2016.06.24 | 경상대학교병원 |
정기 부산울산경남지회 학술대회 | 2016.09.30 | BHS한서병원 |
정기 부산울산경남지회 학술대회 | 2017.06.30 | 부산대학교병원 |
정기 부산울산경남지회 학술대회 | 2017.09.22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정기 부산울산경남지회 학술대회 | 2018.02.08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정기 부산울산경남지회 학술대회 | 2018.06.22 | 부산백병원 |
정기 부산울산경남지회 학술대회 | 2018.12.28 | 부산대학교병원 |
정기 부산울산경남지회 학술대회 | 2019.12.20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정기 부산울산경남지회 학술대회 | 2021.07.16 - 17 | 진주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
2022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부울경지회 학술대회 | 2022.06.17 | 부산 벡스코 |
2023년 제8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부울경지회 학술대회 | 2023.03.10 | 부산 벡스코 |
2023년 제9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부울경지회 학술대회 | 2023.06.09 | 창원 경상대학교병원 이정자홀 |
The 7th Kansai-Yeungnam HBP surgeons Joint Meeting | 2023.10.13 |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
제3조 (목적) 본회는 간담췌외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외과의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학문적으로 도움을 주며,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관련학회와의 협조
3.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4. 회원의 연구 등 학술 활동 장려
5. 기타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간담췌 분야의 연구/임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 제3장 임 원 ]
제8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회장이 이사장 직을 겸할 수 있다.)
3. 총무 1명
4. 감사 1명
5. 이사 5-10명
6. 상임이사
제9조 본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이사장은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총무는 회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이사는 본회에서 일어나는 주요 업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11조 본회의 임원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이사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
제12조 (총회 구성)
1. 총회는 제2장 제5조에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 소집) 본회는 매년도 연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회원4분의1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4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총회 인준 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인준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회장이 제청한 총무 등의 임원 선출
3. 회칙 개정 및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4.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이사회 ]
제16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년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없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제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 시 위임 할 수 있다. 불참 이사의 위임장은 출석과 의결의 자격을 인정 받는다.
제18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 차기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의 추천
2. 회원 입회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회비 및 학회 참가비의 결정
4. 사업 계획 및 세입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5. 결산 승인
6. 회칙 및 규정의 심의와 제정 및 총회에의 상정
7. 지부 설치
8.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인준
9. 총회 및 학술대회의 준비
10. 기타 학회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 (회의록 작성) 무는 의사록에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위 원 ]
제20조 (위원회) ①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정보위원회
4. 국제위원회
5. 섭외위원회
6. 편집위원회
7. 교육위원회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기 위원회 이외의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위원장 및 위원) 본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 제7장 재정 및 감사 ]
제22조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1. 회계연도의 예산과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총무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5조 (회계연도)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로 하며, 회계 연도 폐쇄 후 년 1회 이상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결산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제8장 회칙의 개정 및 시행 ]
제26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1. 회원 과반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총회는 회장의 제안 설명 후에 개정 회칙에 대한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칙 시행) 본회의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제28조 (회칙 효력 발생) 총회의 상정을 거쳐 표결 또는 의결을 통해 결의된 회칙은 회칙이 결의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9장 부 칙 ]
제29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