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회장
김기훈
(울산의대)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는 2008.2.22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사전 모임 후 복강경 간수술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과 배움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8.4.18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준비 모임 및 발기를 하게 되었다. 회장 한호성 외, 고양석, 권준혁, 김상범, 송인상, 윤동섭, 윤유석, 이민구, 전광식, 정치영, 조재영, 최인석, 한성식, 허경열 (14명)이 모여서 논의하였고, 현재 20여명의 정회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담회로 연구회를 발족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를 하자고 하였다. 집담회는 각 병원을 돌아가며 개최하고, live surgery가 가능하면 시행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각 병원 사정에 따라 video발표나 연제 발표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 한글로 된 복강경간수술 교과서가 없어서 가능하면 연구회에서 복강경 간수술 Atlas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직책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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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김기훈 | 울산의대 |
총무 | 최규성 | 성균관의대 |
대수 | 임기 | 회장 |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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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 | 한호성 (서울의대) | 조재영 (서울의대) |
2 | 2024 - 현재 | 김기훈 (울산의대) | 최규성 (성균관의대) |
고양석(전남의대) | 권준혁(성균관의대) | 김경식(연세의대) |
김기훈(울산의대) | 김상범(원자력병원) | 김형철(순천향의대) |
박상재(국립암센터) | 송인상(충남의대) | 안영준(보라매병원) |
유희철(전북의대) | 윤동섭(연세의대) | 윤성수(영남의대) |
윤유석(분당서울대학병원) | 이민구(을지의대) | 이현국(이화의대) |
정치영(경상의대) | 조재영(분당서울대학병원) | 최인석 (건양의대) |
한성식(국립암센터) | 한호성(서울의대) | 허경열(순천향의대) |
허진석 (성균관의대) |
행사명 | 일자 | 장소 | 참가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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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준비 모임 | 2008.4.18 | 서울 황상 | 14명 |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1차 모임 | 2008.5.23 | 분당서울대병원 | 20명 |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2차 모임 | 2008.8.23 | 건양대병원 | |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3차 모임 | 2008.10.31 | 분당서울대병원 | |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4차 모임 | 2009.2.14 | 세브란스병원 | |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5차 모임 | 2009.5.29 | 분당서울대병원 | |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6차 모임 | 2009.9.19 | 화순전남대병원 | |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7차 모임 | 2010.1.9. | 서울삼성의료원 | |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8차 모임 | 2010.5.28 | 분당서울대병원 | |
대한복강경간수술연구회 9차 모임 | 2010.10.16 | 동아대병원 | |
복강경 간수술 Atlas 워크샵 | 2011.4.9 | 충남대병원 | |
복강경간절제 Atlas 발간 | 2013.11.11 | 군자출판사 |
제1조 (명칭) 본 연구회는'대한 복강경간수술 연구회'(이하 연구회)으로 명칭하고, 영문으로는'The Korean Laparoscopic Liver Surgery Study Group'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회의 목적은 복강경 간수술에 대한 지식, 정보, 기술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복강경 술기의 향상과 술식의 표준화를 이루어 복강경 간수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
제3조 (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정기적인 학술집담회 및 심포지엄의 개최
2.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협력 연구를 주선 또는 주관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제4조 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정회원과 고문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복강경 간수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외과의사는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2. 고문: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 정회원 운영회의에서 추대한 자
[제3장 임원]
제5조 (임원회 구성) 본 연구회는 회장 1인, 간사 1인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본 연구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관한다.
2. 간사는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 연구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정기 운영회의에서 선출한다.
2. 간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8조 운영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1. 정기 회의는 1 년에 4 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학술집담회 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본 연구회의 규정의 개정은 운영회의에서 하되 출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본 연구회의 규정은 2008 년 05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