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회장
배상호
(순천향의대)
2011년 9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었던 APHPBA에 참석했던 대전충청지역 간담췌외과 교수들이 현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인 2012년부터 함께 모여 공부하는 모임(심포지움)을 시작하였다. 첫 모임의 반응이 좋아 심포지움을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모임의 명칭도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로 결정하였다. 이후 매년 두 차례씩 대전과 청주와 천안을 순회하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충분한 토의와 나눔을 통해 진료와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임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학술행사뿐 아니라 중간시기에 친목을 위한 모임들을 병행하여 회원간 친밀감을 쌓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수도 증가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기관연구에 대한 열정도 생겨 지회의 에너지를 연구분야에도 할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책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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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배상호 | 순천향대학교병원 |
총무 | 정해일 | 순천향대학교병원 |
감사 | 송상현 | 단국대학교병원 |
학술위원장 | 전광식 | 충남대학교병원 |
연구위원장 | 문주익 | 건양대학교병원 |
고문 | 송인상 | 충남대학교병원 |
최인석 | 건양대학교병원 | |
류동희 | 충북대학교병원 | |
이상권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
조성호 | 단국대학교병원 |
대수 | 임기 | 회장 |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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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2.06 - 2015.03 | 송인상 (충남의대) | 전광식 (충남의대) |
2 | 2015.04 - 2017.03 | 최인석 (건양의대) | 문주익 (건양의대) |
3 | 2017.04 - 2019.03 | 류동희 (충북의대) | 최한림 (충북의대) |
4 | 2019.04 - 2021.03 | 이상권 (가톨릭의대) | 박재우 (가톨릭의대) |
5 | 2021.04 - 2023.03 | 조성호 (단국의대) | 송상현 (단국의대) |
김길환 (단국대학교병원) | 김석환 (충남대학교병원) | 김영길 (순천향대학교병원) |
김혜영 (을지대학교병원) | 류동희 (충북대학교병원) | 문주익 (건양대학교병원) |
박재우 (대전성모병원) | 배상호 (순천향대학교병원) | 서신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송상현 (단국대학교병원) | 송인상 (충남대학교병원) | 유영훈 (을지대학교병원) |
이상권 (대전성모병원) | 이승재 (건양대학교병원) | 이정석 (공주의료원) |
전광식 (충남대학교병원) | 정해일 (순천향대학교병원) | 조성호 (단국대학교병원) |
최인석 (건양대학교병원) | 최재운 (충북대학교병원) | 최한림 (충북대학교병원) |
한선종 (충남대학교병원) | 황시은 (대전선병원) |
행사명 | 일자 | 장소 | 참가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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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충청간담췌외과지회 연수강좌 | 2012.06.22 | 충북대학교병원 | 15명 전후 |
제2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2.11.19 | 충남대학교병원 | 15명 전후 |
제3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3.06.28 | 단국대학교병원 | 15명 전후 |
제4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3.11.01 |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 15명 전후 |
제5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4.05.09 | 건양대학교병원 | 15명 전후 |
제6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4.11.14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15명 전후 |
제7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5.04.19 | 건양대학교병원 | 15명 전후 |
제8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5.10.23 | 충북대학교병원 | 15명 전후 |
제9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6.04.08 | 충남대학교병원 | 15명 전후 |
제10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6.10.14 | 단국대학교병원 | 15명 전후 |
제11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7.04.28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15-20명 |
제12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7.10.27 | 충남대학교병원 | 15-20명 |
제13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8.04.06 | 충북대학교병원 | 16명 |
제14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8.10.19 | 단국대학교병원 | 19명 |
제15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9.03.29 |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 20명 |
제16회 대전충청간담췌외과연구회 심포지움 | 2019.10.11 | 신라스테이(순천향대) | 15-20명 |
제17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움 | 2021.04.09 | 신라스테이(단국대) | 20명 |
제18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 2021.10.15 | 세종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 32명 |
제19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 2022.04.15 | 신라스테이 천안 | 20명 |
제20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심포지엄 | 2022.10.14 | 을지대학교병원 범석홀 | 23명 |
제3조 (목적) 본회는 간담췌외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외과의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학문적으로 도움을 주며,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3. 관련학회와의 협조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연구 등 학술 활동 장려
6. 기타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간담췌 분야의 연구/임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대한민국 외과 전문의로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준회원: 외과 수련 과정을 받고 있는 자나 외과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로 본 연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액의 연회비를 내야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상실 및 징계)
1. 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2. 본회의 회원은, 의사의 윤리에 위배 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손해 배상, 징계 또는 제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9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1명
제10조 본회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임기 1년 전에 총회에서 추천 받아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3. 감사는 임기 1년 전에 총회에서 추천 받아 선출한다.
제1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를 통해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전반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2조 본회의 임원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
1. 자문위원은 전임회장과 학회의 창립이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본회의 업무와 관련한 다른 임원들의 자문에 응한다.
4. 자문위원은 회원자격이 소멸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제4장 총 회 ]
제14조 (총회 구성)
1. 총회는 제3장 제5조에 규정한 회원 중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총회 소집) 본회는 매년도 연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회원4분의1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6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제17조 (총회 인준 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인준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회장이 제청한 총무 등의 임원 선출
3. 회칙 개정 및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4.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재정 및 감사 ]
제16조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1. 회계연도의 예산과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총무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로 하며, 회계 연도 폐쇄 후 년 1회 이상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에서 결산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제6장 회칙의 개정 및 시행 ]
제20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1. 회원 과반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총회는 회장의 제안 설명 후에 개정 회칙에 대한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회칙 시행) 본회의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
제22조 (회칙 효력 발생) 총회의 상정을 거쳐 표결 또는 의결을 통해 결의된 회칙은 회칙이 결의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장 부 칙 ]
제23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